TAX UTILITY

부가세 계산기

기본 세율 10% 조건하에서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(부가가치세 포함액) 중 하나의 정보만 입력해도 나머지 세액 항목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계산해 줍니다.

%
공급가액 (세전 가격)
₩0원
부가가치세 (VAT 10%)
₩0원
합계금액 (최종 공급대가)
₩0원

부가가치세 분리 및 계산 원리

이 계산기로 해결할 수 있는 질문

  • 11만 원짜리 식사를 했을 때, 영수증에 찍힐 실제 밥값(공급가액)과 부가세는 각각 얼마인가요?
  • 공급가액 100만 원인 제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판매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  • 세액 계산 시 발생하는 1원 단위 미만의 소수점 단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부가가치세 산식
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, VAT)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 일반 과세 기준은 10%입니다.

1. 공급가액 기준 계산 (순방향):
물품의 원래 가액에 10%의 부가세를 가산합니다.
\( \text{부가세} = \text{공급가액} \times 0.1 \)
\( \text{합계금액(공급대가)} = \text{공급가액} + \text{부가세} = \text{공급가액} \times 1.1 \)

2. 합계금액 기준 역산 (역방향):
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에서 부가세와 원래 공급가액을 떼어냅니다.
\( \text{공급가액} = \frac{\text{합계금액}}{1.1} \)
\( \text{부가세} = \text{합계금액} - \text{공급가액} = \text{합계금액} \times \frac{1}{11} \)

단수처리(반올림) 규정

세액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국세징수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단수계산 조항에 근거하여 **원 단위 미만(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)은 반올림(5사6입) 또는 사사오입**하여 정수로 징수금액을 맞춥니다. 본 계산기는 원 단위 미만 표준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혜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
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0%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,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(15%~40%)을 곱한 금액에 10%를 적용받아 납부세액이 대폭 경감되나 매입세액 환급은 제한적입니다.

면세 제품은 부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?

쌀, 야채, 소금 등 1차 농수산물 및 도서, 교육 등 법으로 지정된 기초생활필수품 및 문화 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(0%)됩니다. 이러한 품목은 공급가액이 곧 최종 합계금액이 됩니다.

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?

'공급가액'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상품 및 용역의 가격(세전 가격)을 말하며, '공급대가'는 부가가치세 10%가 합산되어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최종 총액(세후 가격)을 지칭합니다.

최종 검수일: 2026년 7월 19일 검수 주체: 주아랩스 세무정책 실무연구원 참고 법령: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30조 (세율)